[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관련해 여러 항목에 합의했다. 또한 두 부처는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등 급변하는 방송통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양 부처는 설명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최근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관련 다섯 가지 항목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와 연구를 두 부처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예전에 방통위는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른 다양성 저해 우려 해소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평가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양 측이 한 발씩 양보해 합의한 결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 허가·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 최다액 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절차를 관련법 개정 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 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방송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 및 자율성 확보를 허가·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 등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지상파·종편과 유료방송에 대한 심사기준을 분리하는 것이다.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 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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