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일부 사업자)를 ‘시장 집중 사업자’로 자신들이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가 지정하는 시장 집중 사업자는 KT 또는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 규제와 시장 점유율을 폐지하고 요금의 승인(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대책 방안을 밝힌 적 있다. 대신 과기정통부는 최소 채널 상품 요금을 승인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행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합산 규제 폐지로 인한 사후 규제와 관련해 담당 부처간 의견에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방통위가 시장 집중 사업자로 직접 지정해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이용약관 인가 사업자 및 서비스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용 약관의 경우 신고제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시장구조(사업자 수, 제도현황 등), 시장행위(요금인상, 품질경쟁 등), 시장 성과(영업이익률, 이용자만족도 등)를 종합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채널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집중 사업자의 채널구성(특수 관계자 임대 채널 수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편집/ 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폐지와 시장 점유율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매출액·가입자 수를 고려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방통위는 자신들이 직접 지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집중 사업자에 대한 언급 없이, 낮은 채널 번호 대역에 특수 관계자의 채널 10/100 초과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 방송 요금 승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과기정통부는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최소 채널 상품 요금만 승인제를 유지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현행 유료 방송 요금 승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시장 집중 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결합 상품 요금만 승인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IPTV 필수 설비 의무 제공에 대한 개선안은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합산 규제 폐지에 다른 금지행위(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수관계자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지행위(방송법·IPTV법)를 신설하고, 콘텐츠 독점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IPTV법)도 추진한다. 정당하지 않은 채널편성변경행위 금지행위(IPTV법) 역시 신설한다. 방통위의 안은 과기정통부와 달리 통신사(IPTV)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과기정통부에게 방통위의 합산 규제 폐지에 대한 사후규제 관련 의견을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적 있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와 앞서 설명한 방통위 의견(입장)까지 함께 검토한 후, 합산 규제 폐지와 사후 규제 방안 도입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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