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산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를 각각 추진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그 대안인 사후 규제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 두 부처가 협의 중인 사항은 시장 집중 대상자 지정, 공정경쟁 기반 조성, 결합상품 분석, 유료방송 심사기준 운영주체, 인수 시 사전 동의 등이다. 이 중 방통위가 제안한 금지 행위 규정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동의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사후 규제안 중 핵심 사항은 유료 방송 이용 요금 신고제 도입 및 시장 집중 대상자 선정이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안 중 최소 채널 상품을 제외하고 시장 집중 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 사업자의 요금 신고제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시장 집중 사업자에 대해 약관 신고제를 승인제로 바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수정 수용)을 밝혔다.([단독] 방통위, 요금 신고제 일부 동의...집중 사업자 약관 승인제 제안)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16일 국회에 보고한 규제 개선안(15개) 중 업무소관 부분(국회 논의)을 제외한 5가지 방안, 즉 방통위가 이견을 보인 사항(2개)과 방통위가 새롭게 제안한 사항(3개)을 중심으로 두 부처는 논의를 계속 해왔다. 방통위가 과기정통부 안에 이견을 보인 것은 SO 지역 채널 활성화, 유료방송 이용 요금 신고제 도입이고, 과기정통부가 새로 제안한 것은 금지 행위 신설,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제도,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시 사전 동의다.

이미지=방통위 보고서
이미지=방통위 보고서

25일 본지가 입수한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관련 협의 결과(안)’와, 방통위의 ‘규제 개선 방안 실무협의 결과 관련 검토(안)’에 따르면 두 부처는 5월 22일 · 5월 29일 · 5월 31일 · 6월 4일 · 6월 7일, 국 · 과장급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 기관은 금지 행위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항이 더 많다.

SO 지역 채널 활성화 (과기정통부 제안)

과기정통부는 지역방송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SO(지역채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지역 밀착 서비스 활성화 추진을 위한 SO 지역 채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SO를 지역 방송 범위에 포함하는 지역 방송 지원 특별법 개정을 하고, SO의 지역채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개별 SO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역방송 지원법 취지 상(지역 MBC·민방 대상) 대상 확대는 정책연구가 아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논의 및 지역 방송 의견 수렴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방통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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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행위 신설 (방통위 제안)

방통위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금지행위 규정의 보완 · 신설을 제안했다. ① 특수관계자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방송법, IPTV법)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5/100 수준으로 중과, ② 콘텐츠 독점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신설(IPTV법), ③ 정당하지 않은 채널편성 변경행위 금지행위 보완신설(IPTV법) 등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① 안에 대해 동의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화 및 과징금의 수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②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만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③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수관계자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체화 및 과징금 수준에 대해 실무협의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지행위(특수관계자간 유리한 조건으로 채널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수익배분을 하는 행위) 조문의 구체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며 “IPTV법 과징금 부과 체계 등을 고려해, 금지행위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3/100(당초 5/100로 제안)로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미지=방통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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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제도 (방통위 제안)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 저해 및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접근권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제도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며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가 관장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수정(일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평가 제도를 신설하기 보다는 방송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품질평가 제도를 개선해 다양성 평가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수정 수용안에 대해 방통위는 수용 불가라고 입장을 냈다. 전체 방송사업자(IPTV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평가와 달리,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수단으로 다양성 저해 및 시청자 접근권 제한 우려의 해소를 위해 새로운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성 평가항목은 상품(티어), 채널 배치 및 방송분야 등을 고려해야 하며 유료방송 품질평가에 콘텐츠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미지=방통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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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 동의 (방통위 제안)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뿐만 아니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에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가 CJ헬로 M&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수(최다액출자자 변경)를 할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허가)가 필요 없지만 합병(합병에 대한 변경허가)을 할 경우 방통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방통위의 제안이 반영될 경우 LG유플러스 같은 통신 사업자가 CJ헬로 등의 케이블 사업자를 인수 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IPTV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9.5월) 상정 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업무소관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나,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제도개선안이 아닌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방통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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