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을 1/3(33.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의 일몰(폐지)에 대한 사후대책 안에 최종 합의했다. 또한 두 부처는 법률에 남아있는 시장 점유율 규제 자체의 완전한 폐지를 추진한다.

19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약관 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한다. 다만, 요금 승인대상 지정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유료방송 M&A의 경우 합병 승인은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지만 인수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앞으로 인수의 경우에도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바뀐다.

회계분리·영업보고서 검증 등은 IPTV법령을 고려해 과기정통부가 맡고, 결합상품 시장 분석 및 정책 수립은 두 부처가 현행을 유지한다. 방송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실시하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시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두 부처는 합산규제가 일몰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그동안 논의해왔다. 핵심 쟁점은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최소 요금 상품만 제외하고 유료 방송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승인제를 유지하자고 맞섰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보고서 (이미지 편집 = 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보고서 (이미지 편집 = 백연식 기자)

 

결국 유료방송의 이용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채널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부상품화(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하도록 규정하되, 과기정통부의 요금승인 대상 지정시 방통위의 의견제시(대통령령에 반영)는 가능하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유료방송의 다양성 조사 및 연구(방송법 제35조의4)이다. 현행 방송법령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유·겸영제한, 채널 구성·운용, 금지행위 등 다충적 사전·사후 규제 뿐만 아니라 재허가 심사, 평가 제도 등 여러 가지 보완제도를 두고 있다. 앞으로 미디어 다양성 조사 및 연구는 방통위가 맡는다. 다만,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야만 한다.

유료방송의 지역성·다양성 제고를 위해 IPTV (재)허가 심사항목이 신설된다. 현재, SO·위성방송 (재)허가 심사항목에는 지역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나, IPTV 심사항목에는 지역성 조항이 부재하다. 아울러 IPTV가 SO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지역성을 심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도 미흡하다. 이를 개선해 IPTV 중심으로 인수·합병 등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IPTV의 (재)허가 및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시 심사항목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대한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 시 지역채널의 독립적·안정적 윤영 방안, 지역콘텐츠 투자 계획 등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인수·합병의 허가 또는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다. IPTV사의 SO 인수·합병 시에도 해당 지역 채널이 반드시 유지·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시 사전 동의제도 바꾼다. 현재 합병(변경허가)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 대상이나, 인수(변경승인)는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 동의 절차는 신설된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국회의 관련법 개정 시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남아있는 IPTV, SO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지해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에 남아있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시장 변화를 반영한 방송규제의 재정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 부처는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제기되는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 강화, 이용요금 및 설비 동등제공 등 행위규제 개선, 금지 행위 등 사후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등을 통해 규율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의 공익성·지역성·다양성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 방안의 입법화를 통해 보완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규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도입해야 한다”며 “세계 시장의 흐름에 반하고 국내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의 신설·강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내용 (이미지 편집 = 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내용 (이미지 편집 = 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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