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이용 요금 신고제 도입에 대해 일부 동의했다. 다만 방통위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시장 집중 사업자에 한해 결합 요금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현행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이용 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에 관련해 방통위는 수정(일부)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방통위는 시장 집중 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 사업자의 요금제는 최소 채널 상품을 제외하고 전부 신고제로 바꾸는 대신 (시장) 집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합 상품은 물론이고 현행 이용 약관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시장 집중 대상자는 KT 또는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실무협의 결과 관련 검토(안)’를 국회에 보고하고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관련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자 방통위가 바로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서로 협의 또는 합의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내용 역시 다르다. 두 부처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합산규제 폐지와 시장 점유율 폐지에 따른 사후 대책 방안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의견에 온도차가 있는 상태고, 부처 간 일부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두 기관은 5월 22일 · 5월 29일 · 5월 31일 · 6월 4일 · 6월 7일 국·과장급 회의를 진행해왔다.

방통위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실무협의 결과 관련 검토(안) 중 요금 신고제 관련 내용 (이미지=방통위 보고서)
방통위의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실무협의 결과 관련 검토(안) 중 요금 신고제 관련 내용 (이미지=방통위 보고서/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16일 국회에 보고한 규제 개선안(15개) 중 업무소관 부분(국회 논의)을 제외한 5가지 방안, 즉 방통위가 이견을 보인 사항(2개)과 방통위가 새롭게 제안한 사항(3개)을 중심으로 두 부처는 논의를 계속 해왔다. 방통위가 과기정통부 안에 이견을 보인 것은 SO 지역 채널 활성화, 유료방송 이용 요금 신고제 도입이고, 과기정통부가 새로 제안한 것은 금지 행위 신설,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제도,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시 사전 동의다. 이중 핵심 사항은 유료방송 이용 요금 신고제 도입 및 시장 집중 대상자 선정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5월 16일 각각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선 방안’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따로 보고했다. (관련 기사/ [단독] 방통위, 시장 집중사업자 지정 ·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 유지) 과기정통부가 합산 규제 폐지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를 추진하자 이에 대한 대책 방안(사후 규제)을 두 부처가 별도로 만든 것이다. 원래 과기정통부 안은 이용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최소 채널 요금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결합 요금은 승인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방통위의 원안은 과기정통부 안과 달리 모든 유료방송사에 대해 이용 요금 승인제를 유지하고, 방통위가 지정·고시하는 사업자(시장 집중 사업자)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약관을 인가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부처는 실무진 협의에 들어갔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국회에 자신들의 요금 신고제 전환 원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의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안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한 것은 맞으나 합의된 적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과기정통부의 최소 채널 상품을 제외하고 시장 집중 사업자를 제외한 그 외 사업자의 요금 신고제 전환은 동의하지만, 시장 집중 사업자에 대해 약관 신고제를 승인제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수정 수용)으로 최종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보고서를 통해 “요금 신고제 도입은 정부 입법(2017년 12월)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정책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약관 신고제를 승인제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 지연 등 시장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보고서를 통해 “방송법 체계를 고려해 (시장) 집중 사업자에 한해 결합 요금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승인하는 것으로 제안했다”며 “최소 채널 상품을 제외한 그 외 사업자 요금은 신고제로 완화 가능하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두 부처가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합산규제 폐지 관련 사후규제 방안 원안 비교 (이미지=방통위 보고서)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