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및 사후 규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낸다. 과방위 내 일부 의원들은 합산규제에 대해 1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내는데다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안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합산규제가 1년 연장될 경우, 합당한 대안을 가져오지 못했던 유료방송 주무부처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가 연장 돼 규제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하지 못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간사 협의를 열고 12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법안2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16일 법안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및 사후 규제 방안 도입에 대해 논의한 적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4월 과방위 법안소위 회의의 결론은 “합산규제 일몰이냐 재도입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큰 틀의 유료방송 규제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장자율성을 제약하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의 공익성·지역성·다양성 등은 보완·강화를 추진한다”였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 IPTV)의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입장을 지난 5월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승인제 유지, 약관 인가제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일부)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 방통위,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동의...집중사업자 약관 승인제 제안) 

 

그 외 공정경쟁 기반 조성, 결합상품 분석, 유료방송 심사기준 운영주체, 인수 시 사전 동의 등 사안에서 두 부처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이 중 방통위가 제안한 금지 행위 규정에 대해서만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동의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단독] 과기정통부 vs 방통위, 각각의 '합산규제 폐지' 합의 물꼬 트나) 지난 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각각의 보고서(합의안)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진행된 논의는 양측이 이견을 확인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 과방위는 12일 열리는 법안2소위에 방통위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과방위는 방통위 의견 역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두 부처가 계속 불협화음을 낼 경우 합산 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법안2소위 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합산규제 폐지 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나,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 등 정부 부처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한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극적 합의가 이뤄져 1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체회의 의결에서 합산규제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기존 과방위 법안2소위 의원들의 마지막 법안소위 회의이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 폐지와 시장점유율 폐지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요청했는데 두 부처가 합의하지 못하면 합산규제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에 있지만, 합산규제 폐지와 시장점유율 폐지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는 다른 부처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다”며 “요금 신고제 전환의 경우 두 부처가 상당히 의견을 좁혔다. 그 외 사안은 합산 규제와 (사실 상)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여야 간사협의 결과 ▲11일 예결산소위 ▲12일 법안2소위 및 전체회의 ▲15일 전체회의 및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16일 전체회의 및 원안위‧한수원‧방통위 업무보고 ▲25일 비쟁점법안 법안2소위, 전체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2일 전체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과 지난 3일 1소위에서 논의한 법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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