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를 추진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 IPTV)의 이용 요금은 승인 대상이다.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은 승인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결합상품 요금의 경우 서비스 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방송의 끼워팔기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과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대안)으로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등은 담은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미 일몰된 합산 규제 재도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IPTV, SO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 일몰 이후 제기되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 강화, 이용요금 및 설비 동등제공 등 행위규제 개선,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집행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규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의 공익성, 지역성,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방안의 입법화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시장지배적사업자(KT) 지정 및 요금 인가제, 단말(모바일)과의 결합상품 규제 등을 제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계열사(KT+KT스카이라이프)는 기간통신역무의 결합상품을 일정 규모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여당 측에서 합산규제와 비슷한,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사후 규제안 제시를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여당의 안보다 훨씬 완화된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국회와 정부의 시각차가 분명한 것이다.

 

여당이 제시했던 위성방송사업자의 대기업 소유제한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가 소송 건이 될 수 있다며 현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 대신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재)허가 · 인수합병 심사항목을 신설한다. 현행은 유료방송 인수 · 합병 심사시 방송법과 IPTV법에 근거해 공정경쟁 관련사항을 심사한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규정했고, IPTV법에서는 유료 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한다. 법적으로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최다액출자자 등 M&A 심사항목으로는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신설한다.

한편, 이날 제출된 방안은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방안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다음주 초까지 사후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까지 담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수정안을 통해 방통위 의견까지 함께 검토한 후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의 방안을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보고서 내용
과기정통부 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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