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규제 샌드박스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5G는 뜨고 모빌리티가 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3차 신기술 ·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9일 밝혔다.

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5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임시허가 1건과 실증특례 2건에 규제 샌드박스를 부여했다. 나머지 2건은 재상정을 통해 4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실증특례’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례 부여 후 실제 운용해보는 제도라면, ‘임시허가’는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규제 탓에 기업이 서비스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제도를 임시로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다.

과기정통부는 9일 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9일 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과기정통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관리' '디지털 배달통 광고' 'VR 시뮬레이터' 규제 샌드박스 부여 받아

임시허가를 받은 1건은 텔라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설치하는 누전 차단기의 경우,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 복구 수행 후, 추가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원격 제어가 가능함에도, 단순 장애라도 발생하면 매번 직원이 현장 출동으로 복구를 해야했다. SK텔레콤 기준으로, 단순 장애로 인한 연간 소요 비용은 약 15억 원이 든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없었기 때문.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복구 구조 (사진=과기정통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복구 구조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심의위원회는 향후 급증할 5G 통신 기지국 관리 · 운영 소요를 감안해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해 개정 논의키로 결정했다.

기업을 기준으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2건은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다.

광주 기업인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디지털 배달통 광고 서비스는 지난 2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이후 재상정된 안건으로, 이번 3차 심의에서는 조건을 붙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발광 방식의 조명을 이용한 광고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자 외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등을 설치할 수 없어 디지털 광고를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 지역에 최대 100대까지 허용하는 한편,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에 따라 확대 유무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안전을 고려, 오토바이 정지 시에만 광고가 나오도록 허용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 배달통 광고 서비스 (사진=과기정통부)

주식회사 모션 디바이스가 신청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그동안 VR 시뮬레이터는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 의무’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시장 출시가 어려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문체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석에 따라 해당 기기를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 제출 의무를 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를 줄이고, 30개 VR 테마파크에서 우선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실증특례를 통해 부여했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가상현실 (VR) 모션 시뮬레이터 (사진=과기정통부)

5G는 환영! 모빌리티는 글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승차 공유나 택시 등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가 쉽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재상정 후 추후 논의키로한 건은 모두 모빌리티 관련 신청으로,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와 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다.

우선 코나투스의 신청 건은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대해나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계부처 간 추가 검토를 통해 재상정키로 했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합승 관련해서 택시기사가 승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태운다던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좀 더 논의기 필요하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벅시와 타고솔루션즈의 신청 건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상 요금 지정을 해제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 외 장소에서 15일 초과 상시 주차 및 영업을 허용했지만, 대형 택시 합승 가능 및 6~10인승 렌터카 허용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추가 신청 대비해 규제 샌드박스 지원 절차 보강할 것"...6월 중 4차 심의위원회 개최

이 때문에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논의의 정체로 인한 다른 ICT 관련 산업의 상대적 피해도 우려된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유로 이슈가 막혀 있어, 여타 ICT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가 밀리는 형국. 

이에 대해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심의는 순서대로 진행된다”며, “모빌리티 역시 ICT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5G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부연했다. 장석영 실장은 “앞서 VR을 포함해 자율주행 차량 관련 서비스가 해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전 심의위원회에서 앞서 ‘무인기지국 원격관리 서비스’와 ‘VR 시시뮬레이터’를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라며, “5G 기반의 다양한 혁신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힌트를 알려준 셈.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융합 관련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샌드박스 지원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4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오는 6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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