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지난 9월, 국회는 규제 샌드박스 3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현장 방문 때마다 거듭 언급했던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 요청이 이제야 도달한 셈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논다는 의미로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게 되면 법적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어려웠던 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규제에 구속받지 않고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이해 관계자의 충돌로 사회적 논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했던 사업자들이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3법’은 산업융합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일부 혹은 전부 개정안으로, ICT 분야에서 위 법령 내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원하는 사업자는 관계부처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를 지정받고,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작 규제 샌드박스를 둘러싼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 3법을 통과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논다는 의미로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국회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 3법을 통과시켰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논다는 의미로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찬성.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가능성”

규제 샌드박스는 무엇보다 스타트업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모바일 중고차 정보 서비스(‘첫차’)를 운영하는 최철훈 미스터픽 대표는 “스타트업에게 있어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가능성”이라며, “미스터픽의 경우, 카쉐어링 등 중고차량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최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그동안 합법과 불법으로만 나눴던 전통적 관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금까지는 불법이라는 관점 탓에 조심스러웠지만 혁신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또 하나의 심사가 생겨난 꼴”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의 목소리는 스타트업에서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 창업자는 “결국 규제 샌드박스 역시 그들만의 리그라는 걱정을 지울 수 없어 더 조급해졌다”며, “또 하나의 정부 심사 제도가 생겨난 꼴”이라고 밝혔다. 맘껏 놀 수 있는 모래판에 들어가지도 못 하는 이들도 있다는 의미였다. 

예비 창업자는 ICT 분야에 한정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ICT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스타트업의 전부는 아니”라며, “분야별로 나눌 게 아니라, 사업자로 나눠 전 분야에 아우르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다 찾는 이유가 있다”

(사진=풀러스)
카풀 서비스 풀러스는 규제에 때문에 서비스가 막힌 대표 사례로 꼽힌다. (사진=풀러스)

시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젊은 층에서 호응도가 높았다.

카풀 서비스업체인 풀러스를 자주 이용하던 오 모 씨(31)는 “당시 택시업계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실망했다”며, “그 분들은 왜 택시 대신 풀러스가 인기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풀러스는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논란이 계속되면서 직원 70%를 구조조정하고 사실상 사업을 접었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4차 산업혁명 위원회’도 택시 업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맞았다. 

오모씨는 이어 “가격과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카풀 서비스를 쓸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우버 등 해외 카풀업체에서 붉어진 성폭행 사고 대책을 잘 마련해 다시 카풀 서비스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풀러스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안된다’ 등의 규정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다.

#반대. “안전장치 있어야”

반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존재했다.

소비자시민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 모 씨(27)는 “지금까지 특례를 활용한 사업자는 결국 대기업이었다”며, “자본을 가진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ICT 관련 법이 통과됐으니 다음에는 금융 및 개인정보 관련 민감한 법 역시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유 통과될 것”이라며, “규제는 풀기 쉬워도 묶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허용은 영구 폐지를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뜻이었다

더불어 “아무리 조급하게 규제를 풀면 분명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샌드박스 특례에 한해 별도의 감시기구를 운영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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