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규제 혁신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논다는 취지에서 이름 붙여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ICT 분야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등 규제로 인해 사업 및 서비스가 어려웠던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원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를 지정받고,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규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며,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및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 혁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청와대)

더불어 관련 법령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개선된다.

그동안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했으나,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년으로 확대되며, 최대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규제 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의 선행절차로 운영되던 신속처리 제도 또한 법령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 등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시행하면 곧바로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처리에 준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전에 ‘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에는 공공기관 및 ICT유관협회가 참여하는 TF는 관련 업계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과제’를 미리 선별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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