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0년 초부터 실현된다. 

이는 국내 최초 전자신분증 부여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각 통신사가 신청한 임시허가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 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서비스가 어려웠다”며, “심의를 통해 분실 방지 및 발급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7년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는 104만 2812건이다. 

또 쏘카나 그린카 등 카쉐어링 서비스나 렌터카 대여 과정에서의 성인 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과 같은 부가 서비스도 확대될 것이라 심의위원회는 임시허가의 이유를 밝혔다.

3대 통신사는 플랫폼 통해 개인정보 저장 않고, 운전면허증 검증만 진행해

하지만 통신사가 너무 많은 국민 개인정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통신사 서버에는 운전면허증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단말기에만 저장된다”며, “면허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스마트폰 교체 시 단말기 불법 복구를 통한 남용 범죄 가능성에 대해선 “한 명의 운전면허증은 하나의 단말기에 저장되고 인증된다"고 부연였다.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신청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 서비스 방지 체계를 갖춘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구축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출시 시기는 2020년 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자료=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자료=과기정통부)

'택시 앱 미터기'도 임시허가가 결정됐다.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리라소프트 등이 신청했던 해당 안건은 지난 4차 및 5차 심의위원회에서 ‘19년 3분기 내 국토부에서 앱미터기의 검정 기준을 마련해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이를 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마련 중인 검정 기준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앱미터기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임시 검정 기준을 마련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왼쪽부터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 (자료=과기정통부)
왼쪽부터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 (자료=과기정통부)

택시 앱 미터기 신청기업은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해 국토부 확인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약 40억 원에 달하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택시 요금 개정 비용과 약 72억원의 미터기 유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환전 서비스 구조
(자료=과기정통부)

이외에도 ▲ 이노넷이 신청한 ’TV유휴채널을 활용한 청풍호·모노레일 와이파이 서비스’, ▲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 캐시멜로가 신청한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각각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모바일 환전 서비스의 경우, 소액송금업자로 등록한 후에 일본·홍콩·대만의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또 리앤팍스가 신청한  ▲ 유원지 진출 위해 ‘VR러닝머신’를 유기기구로 분류하는 임시허가 건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아예 문체부에 “VR러닝머신은 유기기구가 아니다”라는 권고를 요청키로 했다. 유기기구 미분류시 게임산업법으로 영업이 가능해진다.

최기영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맡은 이후, 가장 흥미진진한 회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 접수돼 그 중 7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속처리 53건, 임시허가 17건, 실증특례 32건이 접수됐으며, 각각 신속처리 46건, 임시허가 15건, 실증특례 17건이 처리됐다. 이중에서 적극행정 권고 사항은 1건, 규제 개선은 1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기반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신청 홈페이지를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며, 심의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개별기업별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이다. (사진=석대건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6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이다. (사진=석대건 기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관을 맡은 이후, 가장 흥미진진한 회의였다”며, “제6차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택시 앱미터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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