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규제를 풀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까지 빠르게 심의·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이 시행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패스트트랙 과정 적용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측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이전) 4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기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안건은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과 동일사례 2건, 유사사례 3건,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동일사례 1건, ‘택시 앱미터기’ 유사사례 1건으로 총 7건이다. 이동형 VR 트럭은 제2차 심의위원회, 무인기지국 원격관리시스템은 제3차 심의위원회, 택시 앱미터기는 제4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각각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 "VR 서비스, VR 게임을 통한 5G 체험 저변을 넓히길 기대해"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 관련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은 트럭에 대해,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버스에 대해 각각 차량 튜닝에 관하여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 (사진=과기정통부)

이에 심의위원회는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VR 버스의 경우, 임시허가 없이도 현재의 승합차 튜닝기준으로 개조 가능하다.

개조된 차량을 통해 제공하는 이동형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콘텐츠를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유사 사례로, 엘지유플러스가 신청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의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기업들, 기존 안건과 유사 및 동일한 사례는 패스트트랙 이용해 주길"

더불어 심의위원회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는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19.3분기 내 완료하도록 권고했으며, 만약 올해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앱미터기(사진=과기정통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앱미터기(사진=과기정통부)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61건이 처리됐으며,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제6차 심의위원회는 9월중 개최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Fast-Track 심의는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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