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국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서비스가 도입 5개월이 지났지만 25개 기관·기업만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 도입을 주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18개 정부부처 마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통신‧방송, 홈쇼핑 등 844개 기관과 기업 중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개통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는 발신자인 고객이 아닌 수신자인 기업이나 기관에서 통신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됐다. ‘1588-1588’와 같이 대표번호는 우리 국민이 상담이나 AS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발신자가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업종별 수신자 부담 대표번호 가입 및 개통·이용 현황(사진=변재일 의원실, 자료=과기정통부)

결국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셈이다. 게다가 339개의 공공기관 중 2곳,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1곳만이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개통했고, 통화 수요가 많은 19개 은행, 54개 보험회사, 96개 유료방송사업자, 7개 홈쇼핑사의 가입률은 0%였다.

현 제도상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는 기업과 기관의 자율선택 사항으로 현행 법규상 이용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또 기업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통신비를 추가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입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변재일의원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도입한 과기정통부조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데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사용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기관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다보니 국민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수신자가 부담해야 할 통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기관은 수신자부담 대표번호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판매관련 민원상담, 국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용 통화 등에 대해서는 수신자부담 대표번호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