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류지웅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한국공유경제협회를 방문해 협회장 및 공유경제 관련 사업자 등과 '공유경제 진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협회장, 규제개혁분과 위원장 구태언 변호사, 공간분과위원장 강수남 모두의주차장 대표, IoT분과 위원장 박환효 바이클립 대표, 재능경험분과 대리주부 이봉재 부대표 등 13명이 참석하여 공유경제 기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상 애로점에 대한 개선안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법제처와 한국공유경제협회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제처)
법제처와 한국공유경제협회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제처)

공유숙박 ‘위홈’ 대표인 조산구 협회장은 도시지역에서의 현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용되어있는 도시민박업을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도시민박업 등록 및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의 경우 개별여행, 마을여행의 트랜드에 맞게 별도로 존재하던 료칸법과 호텔법을 료칸-호텔법으로 합치고 숙박업에 대한 기준을 전폭적으로 완화한 예를 들었다. 지금의 도시민박법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히려 에어비엔비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만 우대하는 역차별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이봉재 부대표는 일용직 가사도우미들의 특성상 법적 근로자 지위와 세금 등에 대한 문제를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자 직접 1,000여명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겠다는 의견도 냈지만 아직도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규제샌드박스의 확실한 추진과 법제도의 신속성을 지적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법제처와 한국공유경제협회 간담회 참가자들이 토론하는 모습(사진=법제처)
법제처와 한국공유경제협회 간담회 참가자들이 토론하는 모습(사진=법제처)

‘모두의주차장’을 운영하는 강수남대표는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양성화하여 사업하는 것이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제도가 뒷받침된다면 떳떳하게 사업하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 세수 증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가능하게 하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더 깊은 음지로 숨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장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변호사는 공유경제는 ICT플랫폼과 기존의 사업분야의 융합모델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소관 부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실무로 들어가면 정작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곳이 소관부처라면서 법안을 만들 때 관련업계와 업계 법률전문가들과 정부가 함께 만들면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공무원 사회의 구조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예정보다 길어진 간담회였지만 법제처장을 비롯해 함께 참가한 국장, 과장, 서기관들의 성의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태도에 참석자 모두 고무된 대화들이 오고 갔다.

법제처 관계자들과 한국공유경제협회 임원들이 토론하는 모습(사진=법제처)
법제처 관계자들과 한국공유경제협회 임원들이 토론하는 모습(사진=법제처)

김형연 법제처장은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과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면서, “제안해주신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공유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활성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산구 협회장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과거의 경험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면서 “법과 제도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잘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야만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모델들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면서 오늘과 같은 현장중심의 법제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고 간담회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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