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성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에 대해 혁신적인 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정부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규제 혁신과 인공지능(AI) 대중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디지털비서관 신설로 정부는 미디어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데이터 TF 등 디지털3대 TF를 운영 중이다. 이중 윤 위원장은 미디어 TF를 제외한 나머지 2개 TF에 참여 중이다.

윤 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재판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혁신기술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본다”며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기에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 정부의 접근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타다의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쏘카가 피고인 VCNC(타다 운영사)의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4차위)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백연식 기자)

이전의 지입차주 방식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 달리,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모바일 앱으로 필요할 때 타다를 호출한 이용자 사이에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타다 서비스는 여객운수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타다 앱을 이용해 분 단위로 예약 호출을 하면 이를 쏘카가 알선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 형태로 빌려주는 사업모델이 ‘임차(렌트)’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 윤 위원장은 4차위의 올해 방향에 대해 AI 범국가위원회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AI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이자 AI전문가다. 이번 3기 위원회를 맡아 AI 분야 경쟁력 강화와 함께 규제 혁신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임기는 우선 1년이다.
 
윤 위원장은 “AI 전문가인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도, 4차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인 AI를 활성화해 국가사회 전반을 혁신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산업의 변화는 혁명(Revolution)으로 불리고, 사회적 변화는 진화(Evolution)라 하는 게 적절하다. 4차위의 역할은 혁명과 진화의 간극을 메우도록 돕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3기 위원회의 AI 대중화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AI 기술이 인터넷처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활용가능한 기술이 돼야 사회전반에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전반의 AI 리터러시를 높이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위원장은 2년했다. 임기는 내가 결정할 건 아니지만, 1년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할 일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 및 과기정통부와 협력에도 나설 생각이다. 윤 위원장은 “4차위는 민간 중심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3기부터는 정부와 밀접한 협력을 할 것”이라며 “최근 데이터 관련 3대 TF가 만들어졌고, 일부 참여를 요청 받았다. 4차위로서 풀어나갈 과제가 있다면 조정 및 심의 하겠다. 청와대의 디지털혁신비서관, 과기정통부와 3인 4각 체제로 내재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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