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LG전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실증규제특례로 신청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조만간 심의 심판대에 오른다. 과기정통부는 2월 초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8차)에 상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LG전자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실증규제특례로 지정돼 최소 2년, 최대 4년간 관련 규제가 유예된다. 이 기간 동안 안정성이 입증될 경우 관계 법령정비를 통해 정식허가가 이뤄진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위해 신속 처리를 신청한데 이어 최근 실증규제특례를 접수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관계자는 “LG전자가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 실증규제특례를 신청했다”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 검토를 거쳐 본 심의위원회 상정에 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를 구성하는 3종 세트로는 실증규제특례, 신속처리, 임시허가 등이 있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LG전자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바로 이 실증규제특례에 해당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이전에도 신속처리·임시허가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규제 샌드박스로 제도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요건 및 기한 등 기존 신속처리·임시허가의 제도적 미비점이 크게 보완됐다. 큰 차이점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해결해주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기술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ICT를 융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관계자는 “LG전자가 실증규제특례로 신청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당장 상용화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등이 접목된 의료 신기술로 R&D(연구개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손목밴드형 ▲가슴패치형 ▲팔뚝커프형 등 3가지 형태의 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기는 혈압과 맥박, 심전도, 활동량 등 주요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고 ▲심방세동 ▲심방조기수축 ▲심실조기수축 ▲심차단 등 4가지 부정맥 증상별 생체신호의 연관관계를 판별한다. 부정맥은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는 질환을 말한다.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 등은 스마트워치에 심전도를 확인해 부정맥 등의 증상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에 막혀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이다. 애플보다 먼저 ‘손목시계형 심전도계’를 개발했지만 시장 출시를 못했던 휴이노는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후 83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벤처캐피탈 시리즈A)를 받아 사업을 준비 중으로, 이번 달 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LG전자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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