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유효 기간(2+2년)을 없애기로 했다. 4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규제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정보통신융합법)이 계류돼 있는데 우선 법 개정안의 통과에 노력하고, 안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간 비정합성 해소와 임시허가 지정기업의 안정적 사업화를 위해,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2년+2년연장)에서 법령 정비 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에서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임시허가 지정받은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첫 해에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혁신성 등에 집중해서 신기술 및 혁신서비스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정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청취에도 귀 기울이고,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고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이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이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만약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나 상품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허용된다. 이후 정부는 경쟁 회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와 유사할 경우 신속처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허용 절차를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 ▲AI기반 온라인 안경판매서비스(딥아이)와 ▲원격화상 기반 일반의약품 판매기(쓰리알소프트) 등의 규제샌드박스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는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혁신적이지만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온라인 안경판매 서비스 등도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해커톤’(4차위 주관)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 노력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을 한 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에 출시돼서 활성화될 때까지 계속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래서 바로 다음 달부터 지금 작년에 승인받은 그런 과제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용을 하면서도 일종의 어떤 조건을 붙이고 거기에 부작용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로 되면서 처음에 샌드박스를 승인할 때 생각했던 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걱정했던 부작용은 없는지, 조건을 붙였던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것이다. 이부분은 당연히 정부에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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