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주류를 모바일로 주문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민간 기업과 은행의 통지서를 우편 대신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받고, 의료 데이터를 통한 내원 안내 서비스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서비스를 포함한 총 7건의 신기술‧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우선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현행 주세법은 모든 주류의 판매는 ‘대면판매’만 허용하고,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 주문 서비스는 주류를 단독으로 주문·결제하는 방식에는 허용되지 않아 그동안 수제맥주 전문점 등 주류 판매 위주의 일반음식점이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성인여부)을 진행한 다음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규제특례란 규제 샌드박스 중의 하나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우버스킹 온라인 주류 주문 및 결제 화면 (이미지=과기정통부)
나우버스킹 온라인 주류 주문 및 결제 화면 (이미지=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계부처인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해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바로 사업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관계자는 “나우버스킹 건의 경우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 개정이 행정예고된 상태라 실증특례지정이 아닌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며 “제도 개선 예정이나 적극적 유권해석이 이뤄지면 적극행정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규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주문 방식의 주류 통신 판매가 허용되면서 수제 맥주 판매 외식업소나 운영 효율화가 절실한 야외 페스티벌 등에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은 고객 정보와 주문·결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 매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객이 스스로 원격 주문·결제할 수 있어 동시에 더 많은 주문을 받아 매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간 혼잡도를 낮추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의 편익도 가져올 전망이다.
 
또 앞으로 국민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건설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기업에서도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KT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기 때문이다. 임시허가란 규제 샌드박스 중의 하나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 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준다. KT는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시허가를 승인 받았는데,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은행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휴이노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휴이노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울러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져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휴이노’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휴이노 사례처럼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LG전자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실증규제를 신청했고,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졌다.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는 보다 편하게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축적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기적인 병원진료가 불편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고 향후 스마트 의료 분야 등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이날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휴이노 사례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임시허가가 이뤄졌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이동통신3사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적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디지털 의료분야의 내원 안내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특히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의 경우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