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1층 로비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주행 순찰 로봇(앞)과 자율주행 배달 로봇(뒤)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1층 로비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주행 순찰 로봇(앞)과 자율주행 배달 로봇(뒤)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신규 서비스들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용화된다. 청각장애인들은 택시 기사와 태블릿으로 의사소통하고 신체 거동 불편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모바일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제주도 지역에서 택시 탑승 전 선결제가 가능해졌고, 또한 배달로봇과 순찰로봇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0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및 1건의 지정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은 실증 특례를 받았다. 또 ▲카카오페이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네이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등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어 기존 실증특례 허가 과제인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지정조건 변경해 실증 범위를 확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정보통신융합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처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로 자유롭게 신산업 및 제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를 구성하는 3종 세트로는 실증규제특례, 신속처리, 임시허가 등이 있다.
 
신속 처리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실증규제특례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허가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코액터스가 실증특례 받은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승객 간 태블릿으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다. 또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없이 다른 사람 수요에 응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렌터카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과제들이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렌터카 차량 수 한정 등 조건을 걸어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 관련 2건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허가했다. 언맨드솔루션이 신청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 과제는 상암 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중앙관제 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위원회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배송지의 편리한 배송 및 배송 비용 절감, 배달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배송 서비스 창출을 기대해 이 과제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 조치를 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으로 시흥시 소재 배곧생명공원에서 주행·순찰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 과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능형 이동 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자율주행 순찰 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실증범위가 확대되도록 지정 조건을 변경해줬다. 이 과제는 택시 동승 중개와 승차난이 심한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지난해 7월 실증특례를 지정받았다.
 
택시 탑승 전 선결제도 통과됐다. 스타릭스는 서울시, 제주도, 논산시, 계룡시 지역의 택시를 사전 예약하여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법으로는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과 요율이 아닌 택시 요금을 모바일 앱에서 산출하여 택시 탑승 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해진 호출료 범위를 초과하는 택시요금을 수수하는 것은 불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제주도 지역에서 사업 초기 일반중형·대형승용택시 300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사업시행 6개월 이내 임시 가맹사업 면허기준(100대)을 충족하여 임시 가맹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사업시행 후 1년 내 법령에 따른 가맹사업자 면허를 받도록 했다.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지난 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한 과제와 유사한 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8차 심의위를 통과한 KT의 모바일 전자고지와 유사한 카카오페이‧네이버의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건은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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