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말까지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IX, Internet eXchange)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현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중소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이용료를 현재보다 내리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는 IX를 지난 2014년 11월 같은 계위(티어)간 무정산하는 방식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2016년 1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6년 IX를 개정해 시행한 이유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ISP간 경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가격의 하한선이 만들어져 하한선보다 적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글·페이스북 등은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의 사용료는 하한선 근처까지 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망이용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이동통신사와 CP들과 협의하며 세부 내용 조율에 들어갔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상호접속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대신 중소CP 이용료를 내리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다음 달에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 스터디를 통해 바뀐 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호접속제도를 유지하지만 중소CP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망 이용료를 내릴 것”이라며 “상호접속제도 개정으로 망이용료가 올랐다고 CP들은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연내 상호접속제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안을 가지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스터디 등을 통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SP(통신사)는 각자 인터넷 망을 구축해 가입자들과 CP를 유치한다. 하지만 다른 인터넷 망과의 연결이 없을 경우 정보교환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ISP들은 서로 접속계약을 맺는다. 이런 접속은 직접접속(피어링, peering)과 중계접속(트랜짓, transit)으로 구분한다. 피어링은 계약당사자간에 교환되는 트래픽 중 제3자의 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반대로 트랜짓은 서로가 교환한 트래픽을 다른 망으로 전송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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