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이 KT·세종텔레콤 등과 네트워크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페이스북은 승소한 적 있다. 하지만 법적 논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페이스북 역시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이례적으로 최근 국내 언론 대상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사의 입장을 설명한 적 있다.

페이스북은 예전부터 KT에 망 이용료를 기존 내고 있었다. 이번 KT와의 계약 역시 사용 연장 계약 또는 추가 계약 건일 가능성이 높다. 국감 하루 전 페이스북이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페이스북의 의도에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1일 KT 및 세종텔레콤과 네트워크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KT와 네트워크 계약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페이스북 앱패밀리를 이용하는 KT 이용자들에게 변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아울러 세종텔레콤과도 별도의 추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6년~2017년 SK브로드밴드 이용자의 접속경로 해외 임의 변경에 대한 이슈 이후 이뤄진 국내 첫번째 계약이다. 현재 페이스북은 LG유플러스와도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미지=플리커)
(이미지=플리커)

당시 페이스북의 경우 국내 통신사 중 KT만 통신망 이용료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상호접속 고시 개정·시행으로 오히려 KT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접속료를 지급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 KT는 페이스북 측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접속료 계약을 맺지 않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 라우터를 페이스북이 임의로 변경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 - 페이스북 행정소송 판결의 법적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결국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따라 KT에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가 늘어나자 페이스북이 SKB와 LGU+에 캐시서버 설치를 무료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접속 경로를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 적 있다.
 
페이스북과 KT의 계약은 2017년 7월 종료된 뒤 현재까지 정식 계약 없이 양사 협의 아래 연장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전 계약 종료 이후 양사가 계약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최근 비용, 계약기간, 부가사항 등이 새로 확정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상호접속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이지만 망 이용료나 이용자 피해에 대한 주무부처는 방통위다. 이에 따라 국감을 앞두고 여론전을 위해 비슷한 조건으로 사용 연장 계약 또는 추가 계약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KT IDC 및 망 이용에 대한 대가로 연간 약 100억 원을 KT에 지불해왔다.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등이 각각 페이스북과 망 이용대가에 대해 협의하게 된 만큼 페이스북이 KT에 지불하는 비용도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페이스북은 이번에 통신3사 등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최상위 등급인 티어1이 아닌 티어2인 세종텔레콤과도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SK브로드밴드에 이어 세종텔레콤과도 계약을 맺은 만큼 페이스북이 KT에 지불하는 금액이 이전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KT 측은 “중계접속이 줄어들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감소해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며 “계약 규모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