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에서 2000년 IT붐과 같은 샤이닝을 만들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가 ‘19년 내 AI 국가 전략 수립을 약속함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장애물도 많고 적도 많다.

(사진=datafloq)
(사진=datafloq)

'연구'에만 편중된 AI 인식부터 달라져야

익명을 요구한 한 스타트업의 AI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AI 연구에 대한 인식이 편중되어 있거나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에 대한 정의를 넘어, 해당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도 없는 상태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시작된다고 해도, 업계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움직일 테니 적절한 지원이 어렵고 그에 따라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연구, 데이터 등 8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AI 관련 제도 및 전략은 ‘연구’와 ‘AI 응용’에만 치중돼 있다. 미래 산업 응용, 데이터, AI윤리와 같은 분야는 전무할 실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어떤 정책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의 시장 구성을 ai 분야별 기술 수준, 경쟁력 등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들만 잘 정리되어도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는 수많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충분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분야별 국가별 전략 (사진=SPRi)
AI 분야별 국가별 전략 (사진=SPRi)

게다가 그나마 집중된 ‘연구’ 분야도 내부 상황은 좋지 않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AI 연구분야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성과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럴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왜냐면 AI연구를 해도 연구에 그칠 뿐,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 

관계자는 “좀 더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해 세계적인 연구자를 영입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 같지만 그조차 여의치 않다”며, “한국에서는 교수가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한 이유 역시 지원금 때문. 만에 하나 연구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과는커녕, 성공 사례를 만들기까지는 먼일이다.

이어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해외 유수 연구자와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연구 환경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기업이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일례로, 구글은 지난 7월 카이스트와 산학협력 파트너십을 맺었다. 카이스트는 구글로부터 AI 연구 지원금, 1년간의 구글 PhD 펠로우십, 최대 3천 달러 지원하는 학생 해외 학회 참여 지원, 구글 인턴십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구글은 서울대와도 비슷한 지원 사항의 파트너십을 맺고, 교수 연구비 지원, 구글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가 등을 지원한다. 

인텔은 동명대, 부산시와 함께 AI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중이다. 지자체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고, 대학교와는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 말 그대로 민·관·학 연계다. AI 업계가 원하는 정책을 이미 글로벌 기업이 하고 있는 셈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19년 실질적인 AI 정책을 담은 'AI 국가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과기정통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들은 누구인가?

물론 정부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연내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AI 국가 전략’ 역시, 현재로선 희망사항에 가깝다. AI 전략 수립의 전제가 될 ‘데이터3법’이 국회에 걸려 있기 때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20일 국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을 포함해 총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은 상임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상임위에서의 지각 심사 탓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깜깜무소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의결을 넘으면서 ‘데이터3법’ 통과의 희망을 품었던 IT업계는 실망을 담아야 했다. 해당 데이터 3법은 서로 상호 연계됐기 때문에, 어느 하나 무산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뿐 아니라, 혼란만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아무리 공청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도 소용없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된 셈”이라고 낙담했다.

11월 말 열리는 본회의 절차가 남았고,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총선 전까지 유지되지만 21대 총선 선거 정국으로 의회 일정은 멈춘다. 결국 21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야만 통과를 노려볼 수 있다. 결국, 데이터를 넘어 AI 정책까지 사실상 자동 폐기 선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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