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애프터서비스(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백연식 기자
사진=백연식 기자

방통위 위원들은 가이드라인의 강제성이 약한점에 비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이드라인의 강제성이 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 생길 수 있다”며 “안건에 올라온 대로 협의체 반드시 운영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TBS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법인분할 변경허가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변경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방송과 시청자 분야로 분리해 인선·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백연식 기자)
방통위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백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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