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의 각축전이 계속된다. 그 중 빔·라임·킥고잉 3사 제품을 지난주 금요일에 직접 타봤다. 승차감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킥고잉에 합격점을 주고자 한다. 슬슬 우리 삶에 자리잡은 전동 킥보드지만, 다가오는 추운 겨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격전지', 잠실을 찾았다. 잠실역에서 나오자 마자 수많은 킥보드들이 반겼다. 

금요일 오후라 그런지 킥보드를 이용하려는 경쟁자들도 많았다. 많은 이들이 킥보드 앞에 서서 스마트폰을 들고 이용 방법을 살피고 있었다.

실제로,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에 따르면 송파구 인기 출발지 탑3는 잠실역·LG전자 베스트샵 송파점·석촌호수(동호)입구다. 쉽게 말해 석촌호수 인근이다. 꽤나 큰 석촌호수를 둘러싸고 지하철 역은 너무 멀고, 버스나 택시를 타기도 애매한 거리─'라스트마일'(Last-Mile)에 가장 제격인 이동수단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중 하나인 전동 킥보드이기 때문이다.

잠실역 2번 출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들 (사진=유다정 기자)
잠실역 2번 출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들 (사진=유다정 기자)

이에 질세라 기자 또한 미리 깔아 둔 앱들을 켜봤다. 이용 가능 킥보드로 뜨는 수는 앞에 보이는 기기 보단 적었다. 꽤 많은 킥보드들이 배터리가 다 되었거나 고장이 난 듯했다.

빔, 착한 가격...그러나

일단 '빔'(BEAM)으로 시작했다. 지난 7월 강남구와 송파구를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싱가포르 회사다. 가격은 기본비 600원에 분당 18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착한 가격에 태도는 그렇지 못했다. 

대부분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그렇듯이 앱을 통해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시작된다. 독특한 점은 '이용하려면 잠금을 해제하세요'라는 음성 안내가 경보음과 함께 제공된다. 마치 전쟁이 터진 후 들린다는 사이렌처럼 엄청난 공포심을 주는 큰 소리 덕분에 첫인상에서 감점이 들어갔다.

사용 경험도 좋지 않았다. 평탄하게 잘 깔려진 보도블럭 위는 물론 자전거 도로를 지나갈 때에도 진동이 크게 느껴졌으며, 덜덜거리는 소리도 컸다. 일행 중 하나는 고장인지 끼이익 소리와 함께 속도도 나지 않아서 결국 이용을 중지, 다른 킥보드로 교체해야 했다.

라임, 비싼 몸값 '근거 있는 자신감'

두번째로 탄 것은 '라임'. 이 또한 외국계로,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이다. 가격은 기본료 1200원에 분당 120원으로 국내 운용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 중 가장 비싸다. 

라임은 자체 개발 킥보드라는 점을 생각하면 합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국내에 들어온 제품은 Gen3.0(3세대)로 가장 최신형이다. 언뜻보기에도 주행속도를 보여주는 미터기와 견고해 보이는 디바이스가 눈에 띈다.

실제로 타보니 중심 잡기도 편하고 진동도 거의 없이 스무스하게 주행이 가능했다. 자전거도로가 끊겨 턱을 오르내릴 때도 안정적이었다. 자타공인 '몸치'이자 '쫄보'인 기자 본인이 시속 22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주행해도 굉장히 평온했다. 라임의 자신감엔 확실히 근거가 있었다.

킥고잉, 환승 시스템 강점...합당한 선택지

마지막으로 '킥고잉'도 체험해봤다. 가격은 기본료 1000원에 분당 100원. 

디바이스는 샤오미m365, 샤오미m365프로, 세그웨이나인봇 등 세 개 제품을 이용한다. 사용감은 나쁘진 않았다. 나인봇 ES2를 사용 중인 빔보다는 훨씬 좋았지만, 라임에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킥고잉의 운영사는 올룰로로, 국내서 가장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 기업이다. 운영 노하우가 쌓인 것인지 소비자 혜택도 좋았다. 첫 구매 혜택으로 1500원 쿠폰을 받았으며, 30분 이내 재이용시 기본료는 면제다. 일종의 환승 시스템이다. 체험을 위해 이것저것 타보는 입장에서는 꽤나 감사한 혜택이었다. 승차감과 가격을 함께 따져보면 3개사 중 가장 자주 이용할 듯 싶었다.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 중인 '라임' 킥보드. 국내선 이보다 최신형인 3세대 킥보드가 제공 중이다.(사진=양대규 기자)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 중인 '라임' 킥보드. 국내선 이보다 최신형인 3세대 킥보드가 제공 중이다.(사진=양대규 기자)

Winter is coming
겨울은 다가오는데...킥보드를 위한 도로는 없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로 분류된다. 자동차,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로 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킥고잉과 고고씽을 서비스하는 매스아시아, 두개사만이 각각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흥 정왕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는 실증 특례를 획득했다.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인 것. 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하지만 규제 당국 또한 전동 킥보드는 그레이존, 즉 '신규사업이 기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보고 단속은 하지 않는 상태다. 처벌을 할래도, 건건이 단속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언급했듯 '쫄보'인 본인은 자전거 도로로 주행에 나섰다. 거의 맨몸이나 다름 없는 디바이스인데 도로는 너무 무섭지 않은가. 또, 자전거 보다도 느린데 자전거 도로로 못 다닐 껀 또 뭔가 싶기도 했다. 다만 범법이라는 눈치를 보아서 그런지, 길을 다니면서 받는 눈초리가 매섭게 느껴지곤 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고개를 돌리면서까지 쳐다보는 이도 있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캐릭터를 보기 위해 산책로를 잠시 기웃거렸더니 "아가씨 여기서 타면 안 돼~" 하고 지레 막는 시민도 있었다.

벌써부터 꽤나 쌀쌀한 날씨. 올 겨울에도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킥보더들을 위한 월동 준비도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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