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자급제 및 5G B2B(기업간 거래) 요금 및 약관에 대한 연구반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와 정부 산하기관인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같이 연구(스터디)에 나서는데 단말기 자급제의 경우 아직 자급제폰에 대한 통계가 없어 자급제폰의 판매량을 파악하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5G B2B 요금 및 약관의 경우 LTE 시절에는 사실상 B2B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등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시대를 대비해 연구에 나서는 것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는 앞서 설명한 단말기 자급제 및 5G B2B 요금(약관) 연구반을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운영한 5G 통신정책 협의회와 별개로 KISDI와 함께 단말기 자급제 및 5G B2B 요금 및 약관에 대한 연구반을 지난 달 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이해 관계자 및 당사자, 시민 단체 등과 모여 의견을 협의하는 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우선, 단말기 자급제란 단말 구매와 동시에 통신 서비스(요금)에 가입해야 하는 예전 체제와 달리 이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국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단말기 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법제화보다 자급제 방안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통사향 스마트폰이 아닌 자급제방식 프리미엄폰이 갤럭시S9을 시작으로 출시되기도 했다.

이런 자급제폰은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대형 양판점과 삼성 디지털플라자·LG베스트숍,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판매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 집계가 쉽지 않게 됐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자급제폰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연구반을 통해 자급제폰 판매량을 파악하고 통계를 만들며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의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5G B2B 요금 및 약관에 대한 연구반의 경우 앞으로 시작될 5G B2B 서비스에 대비해 요금 및 약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01X로 시작되는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통신 요금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요금 인가제가 유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사물지능통신 서비스(012번호)의 경우 (요금) 인가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010번호는 인가제인데,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 IMT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LTE의 경우 B2B 서비스가 사실 상 없고,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폰만 있었다. 이에 따라 LTE B2B 역시 인가제였다. 5G의 경우 자율주행차용 네트워크와 의료용 네트워크, 스마트폰용 네트워크를 나눠 별도 속도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등장할 예정이라 5G B2B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IoT(사물인터넷) 등 B2B 서비스는 현재 제도로는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5G B2B 서비스에 대한 요금 및 약관에 대한 연구반을 운영하는 데 대해 이를 요금 인가제로 바꾸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등 5G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B2B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금을 연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요금 인가제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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