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움직이면서 ICT(정보통신기술) 및 방송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과방위 법안2소위가 열릴 경우 이미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시장점유율 폐지 역시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산규제 폐지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과방위가 정부에 요청했지만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이다. 국회 입장에서 과기정통부의 사후규제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합산규제가 다시 연장될 지 유료방송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8일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법안심사 2소위원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4월 열렸던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통해 합산규제 연장 또는 도입 대신 사후 규제를 진행하자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4월 과방위 법안소위 회의의 결론은 “합산규제 일몰이냐 재도입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큰 틀의 유료방송 규제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장자율성을 제약하는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의 공익성·지역성·다양성 등은 보완·강화를 추진한다”였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 IPTV)의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요금 승인제 유지, 약관 인가제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일부)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단독] 방통위,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동의...집중사업자 약관 승인제 제안) 그 외 공정경쟁 기반 조성, 결합상품 분석, 유료방송 심사기준 운영주체, 인수 시 사전 동의 등 사안에서 두 부처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이 중 방통위가 제안한 금지 행위 규정에 대해서만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동의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vs 방통위, 각각의 '합산규제 폐지' 합의 물꼬 트나)

지난 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각각의 보고서(합의안)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진행된 논의는 양측이 이견을 확인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합산규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국회 과방위의 입장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와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합산규제를 연장시킬 수 밖에 없다.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 폐지와 시장점유율 폐지에 대한 사후규제 방안을 요청했는데 두 부처가 합의하지 못하면 합산규제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과방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 된 상태에서 아무런 규제 조치를 안할 수는 없다”며 “방송시장의 공공성, 공익성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정도의 차이 문제는 있다”고 설명했다.

합산 규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딜라이브가 계속 재정상의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아 KT가 딜라이브 등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과방위 내부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1년 연장설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3년 연장)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2년 연장)이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합산 규제는 일몰된 지 1년이 지났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에 있지만, 합산규제 폐지와 시장점유율 폐지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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