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허가 유효기간 : 2020년1월28일~2025년1월27일, 5년 간)를 경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2019년1월1일)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해야 했으나,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했다. (2017년12월12일, 방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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