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10 5G 출시 당시 공시지원금을 갑자기 올린 SK텔레콤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13만4000원~22만원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하지만 4월 5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7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자 SK텔레콤은 5일 오전 공시지원금을 32만원~54만6000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단통법은 통신사업자가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금액은 적지만 행정처분에 따라 통신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크다”며 “LG유플러스가 4월 5일 자정에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공시하고, SK텔레콤이 지원금 공시 이틀 만에 단통법 세부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공시 시점을 명확하게 공시하게 돼 있는데 타사가 많이 올린다고 규정을 위반해 바꾸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며 “단통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150만원에 불과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 과태료를 올리거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방통위)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역시 “타사가 지원금을 많이 올린다고 SK텔레콤도 올리고 바꾼 것은 고의성이 있다”며 “그런데도 법 위반 시 과태료가 150만원에 불과하니까,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더라도 과태료 받고 말지 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와 함께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상황이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순히 과태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 자체가 회사에 영향을 미친다. 확신할 수 없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시 과태료가 쌓이고 시행명령을 더 강하게 내릴 수 있으므로, 과태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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