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33.33% 이내로 규제하는 합산규제가 결국 폐지(일몰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통신·방송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폐지는 물론, 케이블TV 사업자나 IPTV 사업자 등이 갖게 되는 33.33% 점유율 규제 폐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기정통부에 한 달 안에 사후규제 입법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합산규제 등 사전규제를 없애는 대신 유료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지역성, 공정경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사후규제 입법안을 정부가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료방송 규제에 대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규제의 큰틀을 전환하고, 케이블TV와 IPTV에만 있고 위성방송에는 없는 현행 시장 점유율 규제를 ‘동일 서비스·동일 원칙’에 따라 모두 폐지하자는 원칙을 정한 상태다. 이후, 민주당은 위성방송의 공익성과 유료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방안 등 사후규제 입법방안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 및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사후규제 안에는 유료방송 1위 사업자(KT)에 대해 요금 인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들어갔다.  

24일 국회 및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방위 민주당은 유료방송 사후규제 입법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위성방송의 허가·재허가 심사기준 강화하고,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결합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또한 유료방송 요금제에 대해 1위 사업자의 경우 요금 인가제를 도입하고 다른 사업자는 신고제로 전환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침이다. 

IPTV 사업자들의 MSO(케이블TV)에 대한 M&A(인수합병)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또한 유료방송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의 의무를 부여해 콘텐츠 독점을 방지하는 입법 방안을 마련했다. 위성방송의 주식·지분 소유 제한(축소)에 대한 의견도 과기정통부에 전달됐다.

상대적으로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던 민주당이 앞서 설명한 유료방송 사후규제 입법방안을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합산규제는 일몰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에 나온 IPTV와 케이블TV의 33.33%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될 것이 유력해졌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3월, 방송법과 IPTV법을 개정해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인수합병 심사에서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M&A 관련 심사기준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 달 중순까지 과기정통부가 과방위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더 발전적인 사후 규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합산규제 폐지 및 시장 점유율 폐지가 최종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해야 할 입법안의 경우 사후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조만간 과기정통부의 입법안 마련에 대해 협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유료방송의 인수·합병(M&A)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결정하고 정부 당국에 인가를 신청했고, SK텔레콤 역시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딜라이브는 매각을 원하고 있는데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실사까지 최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 만약 합산규제가 재도입 될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KT나 KT스카이라이프는 딜라이브는 물론 어떤 사업자도 사실상 인수하지 못한다.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는 “KT계열이 합산 규제에 묶인 상태에서, (규제가 없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른 케이블 사업자 M&A를 진행해 유료방송 가입자를 늘릴 경우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이것에 대해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 합산 규제가 재도입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몰된 합산 규제 법안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스카이라이프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최근 딜라이브 인수 검토 등)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그 부분은 사후규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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