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가 유료방송 사업자(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중 21%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더할 경우 31.07%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합산규제 일몰 후에도 3분의 1(33.33%)을 넘지 않았다. 지난 해 하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이후 처음 조사·검증한 것으로, 합산규제 일몰 전후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란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 IPTV)는 특수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249만544명(6개월 평균)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3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PTV와 케이블 가입자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IPTV 가입자 수는 1566만명, 케이블 가입자는 1380만명으로 185만명의 차이가 났다. 상반기 IPTV와 케이블 가입자의 차이는 108만명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77만명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케이블 가입자 일부가 IPTV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8조·IPTV법 제13조에 따라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 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해 9일 발표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KT 686만1288명(점유율 21.12%), SK브로드밴드 465만2797명(14.32%), CJ헬로 409만7730명(12.61%), LG유플러스 387만7365명(11.93%), KT스카이라이프 323만4312명(9.95%) 순으로 조사됐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986만명 대비 24만명이 증가한 1010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31.07%였다. KT 계열은 지난 상반기 대비 시장점유율이 0.22% 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표=과기정통부)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표=과기정통부)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 수는 상반기보다 53만명 정도 증가했으나, 가입자 증가폭은 10%(59만명→53만명) 줄었다. 2015년 하반기 이후 매반기별 80만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던 증가폭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매체별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는 IPTV 1539만1450명(점유율 47.37%), SO 1386만4782명(42.67%), 위성방송 323만4312명(9.95%)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별 가입자 수 동향을 보면, 2017년 11월부터 IPTV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앞선 이후 전체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와 SO간 가입자 수 격차는 2018년 12월 말 기준 약 185만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 1644만8016명(점유율 50.62%), 복수가입자(1가구 다계약 또는 상점) 1346만3843명(41.44%), 단체가입자 257만8685명(7.9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5만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통상 공동주택 관리실) 35만명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70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82만명, KT스카이라이프 88만명으로 나눠 산정했다.

전체 OTS 가입자 중 실시간방송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만 제공받는 6만명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포함시키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을 모두 제공받는 164만명은 각 사업자에 절반씩 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라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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