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와 본허가 접수 등의 일정이 몰려있던 지난 한 주에는 많은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미지: 셔터스톡]
마이데이터 허가 경쟁이 이달을 시작으로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미지: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바늘구멍을 뚫는 것 만큼 치열했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경쟁이 다시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사업자 예비허가 정식 접수를 개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초 각 금융업권 협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권 기업 80여곳이 신청 의사를 타진했다. IBK기업은행·DGB대구은행 등 은행권과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코나아이·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등 핀테크 업계 등이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전 이달 시작...80여개사 참여 희망

앞서 올해 초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28개사는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한창이다. 한편 대주주 리스크로 사업 진출이 보류된 기업들도 슬슬 차선책 마련에 나서는 기색이다.

현재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은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중에서 업무제휴를 추진할 기업을 물색 중이다. 최근 하나카드가 허가 업체 중 한 곳인 웰컴저축은행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노선이다.

다만 자산조회·관리가 주력 서비스인 카카오페이·핀크 등의 핀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단독 서비스 형태로 내놓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 업무제휴 vs 독자노선...마이데이터 고배 기업들 차선책 마련 분주

◆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지난 한주 동안은 빅테크·핀테크사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막강한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 플랫폼사들의 보험대리점(GA) 시장 진출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카카오페이의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인 인바이유는 최근 'KP보험파트너'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NF보험서비스처럼 카카오페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바이유 대신 사명의 약자인 KP를 딴 'KP보험파트너'로 상호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9년 7월 인슈어테크(보험+기술) 기업인 인바이유를 인수한 카카오페이는 현재 보험사 12곳과 제휴해 보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토스도 2018년 말 보험대리점인 '토스인슈어런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조병익 대표가 부임한 이듬해 11월을 즈음해 토스인슈어런스는 신입 보험분석매니저를 대거 뽑는 등 채용에 힘을 주기 시작했고, 현재 기준 토스인슈어런스 전담 인력은 130여명에 이른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NF보험서비스'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마쳤다. 카카오페이·토스와 달리 금융위(손보·생보협회 위탁)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달 안에 소상공인 관련 서비스를 선뵌다는 계획이다.

⦁ 네이버·카카오·토스 GA 시장 정조준...3인3색 전략 주목

지난 11일에는 카카오뱅크의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대상 기관 확대 소식도 전해졌다. 이날부로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는 기존 은행권 이외에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까지 확장됐다.

⦁ 카카오뱅크, 저축은행·증권사로 오픈뱅킹 확대

15일부터는 토스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공개됐다. 사전 이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MTS를 공개한 지 한 달 만의 전체 오픈이다. 토스증권에 따르면 사전 이용 신청자 수는 약 64만명으로 집계됐다.

토스증권 MTS는 투자정보 탐색부터 주식매매까지 직관적인 사용자환경·경험(UI·UX) 설계를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자체 업종분류체계인 TICS를 통해 기업의 실제 매출을 기초로 약 250여개의 업종으로 종목을 분류하고 있다.

⦁ 토스증권, 일반 이용자 대상 MTS 오픈

토스증권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사전이용 행사를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한다. [이미지: 토스증권]<br>
15일 토스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공개됐다. [이미지: 토스증권]

영역 확장을 거듭하는 빅테크·핀테크사의 동향을 감안해 금융감독원도 감독의 방향성을 최근 개편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행한 '금융감독개론 2021년 개정판'에서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명확히했다. 그간 금융감독개론이 핀테크 분야 감독에 집중해 온 점과 비교하면 혁신 지원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이 전자금융, 핀테크를 감독하는 감독관을 넘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지원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금융IT 감독방향 바뀐다...전자금융·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방점

빅테크의 침투를 우려하는 전통 금융권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9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금융혁신 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의 금융지배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때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하고, 빅테크에 한해서는 철저한 영업 규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빅테크 금융지배 우려...강력히 규율해야"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금융위는 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17일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발표한다. 금소법은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돼 온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점 등이 골자다.

21일에는 한국은행이 주간 간행물인 해외경제포커스 논고를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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