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이미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6월 29일) '마이데이터 산업과 금융의 미래' 발표자료]<br>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사업자 6곳 중 4곳의 허가심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지난해 6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마이데이터 산업과 금융의 미래' 발표자료]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대주주 부적격 문제로 허가 심사가 중단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렸던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사업자 6곳 중 4곳의 허가심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가 재개된 사업자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다. 

금융위는 이 4곳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뒤로 후속 절차 진행 없이 장기간이 경과했고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절차 종료 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기업과 함께 심사가 중단됐던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재개 조치에서 제외됐다.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금융위 제재 예정사실이 통보된 상태에서 대주주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심사를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의 심사 중단 해제로 하나은행 등 4개사는 이르면 오는 5월 말께, 늦어도 6월 중으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는 2회차 신규 마이데이터 허가 절차와 별개로 이날 바로 시작된다.

금융위는 "오늘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그 뒤로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적격 사유가 확정되면 허가 취소와 영업 중단, 비상 대응계획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날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비롯해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를 위한 심사 서류 접수를 오는 4월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4월 이후부터는 한 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월 허가심사가 가능한 만큼 기업들도 충분한 준비를 갖췄을 때 심사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산업 허가 중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는 올 4월 16일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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