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G 플러스 전략 회의에 참석한 구현모 KT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날 구현모 사장은 최기영 장관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 개선을 요청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지난 4월 5G 플러스 전략 회의에 참석한 구현모 KT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날 구현모 사장은 최기영 장관에게 주파수 할당 대가 개선을 요청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2021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총 310㎒ 폭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정부와 이통사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할당되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할당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 일부가 공개된 것이어서 현재 공방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4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재할당 주파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보다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과거 경매가를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정한다는 것 외에 주파수 재할당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통 3사는 과거 경매 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할당 대가의 근간이었던 ‘법정 산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야 할 경우 비율은 2016년 재할당 사례 때인 50%보다 크게 낮아져야 한다는게 이통사 측 입장이다.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과기정통부가 2021년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추계’에 주파수대가 5조5000억원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5년에 5조5000억원으로 잡았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이에 대해 이통 3사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5조5000억원은 5년이 아니라 10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공식 입장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추계 5조5000억원은 10년 기준이다. 5년 시 2조7500억원이다. 수입추계가 재할당 실제 가격도 아니다.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재할당 기간이 5년 미만일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재할당 대가에 대한 정부안은 5조5000억원보다는 한참 밑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재할당 기간을 3년으로 가정하면 수입추계에 따른 단순 계산시 가격은 1조6500억원 수준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총 310㎒ 폭에 이르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1조6000억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 통상 5년 기간임을 고려하면 이통사가 제시하는 가격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통3사 5G 투자 상황과 앞으로의 주파수 이용 계획, 5G 서비스 방향 등을 고려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반영할 수 있다”며 “같은 주파수 대역이라도 재할당대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1㎓ 대역의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두 40㎒ 폭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발언을 감안하면 재할당에선 같은 대역, 같은 폭(양)이라도 사업자 상황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올해 상반기 네트워크투자비(CAPEX)는 1조46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올랐다. KT는 9673억원으로 전년(1조3541억원) 대비 28.6% 하락했다. LG유플러스는 9999억원으로 전년(1조68억원) 대비 0.7%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같은 2.1㎓ 대역, 같은 40㎒ 폭이라도 통신사별로 책정되는 재할당 대가는 다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은 법적 성질에 있어 신규 할당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법적 성격에 비춰 볼 때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신규 할당과 구분해 달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과거 경매 낙찰가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것을 사실상 확정했다.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규정한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 산정기준은 별표3(예상 매출액 1.4%+실제 매출액1.6%)과 같다”며 “다만, 할당 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 주파수가 가격 경쟁 주파수 할당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으로도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른 기준이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 ▲할당대상 주파수 특성 및 대역폭 ▲할당대상 주파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 ▲ 할당대상 주파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주파수 신규 할당(경매)은 별표3으로 대가(최저 경쟁가격)를 정할 수도 있지만, 재할당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정부가 대가를 재량껏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경매 낙찰가 반영은 최근 경매가 이뤄진 5G가 아니라 예전 LTE 경매대가로 이뤄진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에는 과거 경매가는 3년 이내만 반영하는 내용이 있는데, 11월 가격 결정시 제 법안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에 “3년 이내는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길게 보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한 적 있다. 5G 주파수 경매는 지난 2018년에 이뤄졌고, 가장 최근 열린 LTE 경매는 지난 2016년이다.  

지난 9월 이통3사는 정부에 건의서를 통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1조6000억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이통3사는 정부에 건의서를 통해 주파수 재할당 가격이 1조6000억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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