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플러스 전략 회의에 참석한 구현모 KT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5G 플러스 전략 회의에 참석한 구현모 KT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최대 320㎒ 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이동통신업계와 정부가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적정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파수 재할당은 권리가 소멸한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사용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할당은 법적 성질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논리다. 이통사들은 재할당과 신규할당은 다르다며 재할당에 경매낙찰가를 연동하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주파수 재할당 상반기 판가름... 핵심 쟁점은 '경매낙찰가 연동')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구현모 KT 사장은 지난 8일 열린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마지막 발언으로 건의 사항 방식으로 주파수 재할당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5G 플러스 전략과 5G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등이었다”며 “논의가 마무리될 무렵 구 사장이 마지막에 건의사항 형식으로 주파수 재할당 얘기를 꺼냈다.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던 다른 이통사 CEO들은 주파수 재할당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적정대가 부과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냈다.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320㎒ 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1년 6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기간 만료 1년 전인 올해 6월까지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주파수 재할당은 권리가 소멸한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사용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할당은 법적 성질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돼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등 국가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매로 할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 등 사업자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통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기존 통신사에게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을 유지하는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에도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최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에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통사는 제도 불합리로 인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너무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5G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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