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2G~LTE 주파수 410㎒ 폭 중 80%인 330㎒ 폭의 이용 기간이 올해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까지 재할당을 할지, 경매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하반기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주파수 폭에 대한 재할당이 유력한 상태다. 3G에서 LTE 등으로 바꾸는 용도 전환이 아니고, 기존 주파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경매가 아닌 재할당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동일·유사 대역 주파수를 경매한 적이 있을 경우 낙찰가를 연동해 재할당 주파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현행 전파법으로 2021년 이내 만료 예정인 주파수 330㎒ 폭을 재할당 받으려면 10년 사용 기준으로 약 8조원(과거 최저 경쟁가)에서 최대 10조원(경매 실제 낙찰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 재활용에 대한 연구반이 구성됐다. 다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아직 연구반 운영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이 시작되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내에 재할당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연구반 운영을 통해 주파수를 재할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하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 연내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재할당과 관련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직원이 명동 한 빌딩 옥상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편집=백연식 기자)
SK텔레콤 직원이 명동 한 빌딩 옥상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편집=백연식 기자)

KT의 800㎒ 대역 10㎒ 폭의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역은 정부로부터 사용기간 2년 단축이 결정돼 사용기간이 2020년 6월로 종료된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KT 800㎒ 주파수 사용 기간 2년 단축 결정) KT의 800㎒ 대역 10㎒ 폭의 경우 원하는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통3사가 재할당을 원하는 폭은 330㎒ 폭이 아닌, 320㎒ 폭이다.

전파법 16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부여할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과거 경매 낙찰가 반영 여부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을 할 때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일관된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낙찰가를 연동하는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전파법 14조는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 경쟁 주파수 할당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 할당 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방식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시행령 ‘별표 3’에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납부금(1.4%)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 (1.6%)를 더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파법은 가입자 보호, 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 주파수의 재할당 절차 및 규정을 신규 주파수 경매와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 시 경매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취지와 충돌된다고 이통사들은 주장한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신규 주파수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및 추가 용량 확보 등을 통한 신규 가입자 확보가 주목적이고, 재할당은 기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주파수 가격을 용도와 목적이 다른 재할당 주파수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5G 서비스 시작 후 LTE 가입자 및 매출은 감소 예정으로 경매 후 수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변화됐다. 10년 전 경매 가격을 재할당 주파수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해외 사례를 들며 해외 선진국이 우리나라 대비 매우 저렴하게 재할당됐다고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이통사가 해당 주파수 통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무기한 재할당 된다. 영국의 경우 해외 주파수 가격 참고해 1.8㎓ 재할당 대가를 1㎒ 당 연간 12억원을 부과했다.
 
프랑스의 경우 통신규제청이 1.8㎓ 재할당 대가를 5.7배 인상했지만 이통사와의 행정 소송에 패소해 종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1㎒ 당 연간 3억7000억원+실제 매출의 1% 부과다. 호주는 해외 주파수 가격을 참고해 1.8㎓ 재할당 대가를 1㎒ 당 연간 3억원을 부과했다. 캐나다는 재할당 대가 인상 없이 1㎒ 당 연간 10억원으로 동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6년 2.1㎓ 재할당시 1㎒ 당 28억4000억원을 산정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10년 사용 기준,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할 경우 최저 8조 3130억원 (최저 경쟁가)~10조 5390억원 (경매 낙찰가)로 재할당 대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전파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별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사업자들의 실제 매출액(3%)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조5870억원으로 주파수 가격이 책정된다는 얘기다. 만약 현행법 체계대로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할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최저 약 4조7000억원에서 최대 6조9000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만회하려면 이동통신사들이 5G 등을 통해 업셀링으로 요금을 더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예전에도 10년, 5년 등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10조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초로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한 지난 2016년 재할당에서 2.1㎓ 대역 4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총 5685억원으로 책정했다. 재할당 규모가 320㎒ 폭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낙찰가 연동제가 유지될 경우 주파수 사용기간 5년~10년 기준(주파수 폭에 따라 다름) 재할당 대가는 5조원~8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재할당시 이용자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주파수 적정가치를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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