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위메이드는 중국의 게임회사 지우링(Hangzhou Jiul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우링은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고 오늘 재판부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특히 ‘용성전가’는 출시 이후 킹넷이 공시를 통해 월평균 매출 9000만 위안(한화 약 156억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단일 게임 중 이례적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만큼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흑자 전환' 위메이드, 코인 상장-미르4 출격 대기
- 위메이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서 '미르의 전설3' 중재 승소
- 위메이드트리 블록체인 플랫폼에 中 ‘룽투게임’ 합류
- 액토즈 vs 위메이드, 中 법원 '미르2' 수권 금지 판결 공방
- 길어지는 재택 고민...엔씨 주4일제-위메이드 일주일 연장
- 위메이드, '전기래료' 중재 승소…배상금 약 825억원
- 상반기 블록체인 게임 쏟아진다...국내 출시는 요원
- [게임산업 '허리'를 세워라⑤] 위메이드, 저작권 분쟁 마무리로 한 단계 점프업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PC에서 리눅스 애플리케이션도 바로 사용 가능"
- 코로나19에 대형 테크기업도 긴축모드..."IBM은 감원, HPE는 급여 삭감"
- 팟캐스트도 오리지널 콘텐츠 열기 고조...아마존·애플도 가세
- "미국, CBDC로 잃을 게 가장 많아...디지털 달러 기반 국제결제 필요"
- 한컴그룹, 강남구로도 IoT공유주차 서비스 확장
- 유니클로, 올 여름 마스크 판매...에어리즘 소재 사용
- 조이시티, ‘프리스타일’ 동남아 9개국 서비스 시작
- 위메이드, 다시 적자전환...하반기 미르4-라이선스 매출 기대
- 위메이드, 中 킹넷·절강환유 '남월전기' 최종심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