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 킥보드(자료=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대안 조문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뜻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가까워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다녀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1대당 1명만 탑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탑승시 안전모 착용 의무, 자전거 등과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 확보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관련 사고가 증가세임에 따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서도 속도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 저속·소형기기가 전동 킥보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전동휠과 같이 세부 규격이 조금 다른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동 킥보드 주차와 관련해선 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선 별도 주차 지역을 시범 운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주차와 관련된 내용은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따로 행정 입법을 하거나 주차장법 등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 전체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대안이 의결되면 다음 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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