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시 이용자에게 과태료와 견인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는 현행법에 명시된 불법 주정차 판단 기준을 전동 킥보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 시행령을 통해 애매한 부분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해 엔진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포함)에 대해 견인비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을 시 과태료와 견인비, 보관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등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 차를 세울 수 없다.(도로교통법 32조 2항)

이와 관련해 업계는 전동 킥보드는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크기가 작은 점, 이용 패턴이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용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빌린 뒤 원하는 곳에 반납한다. 업체는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이를 확인해 수거해 가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 만큼, 관련 업계는 전동 킥보드에  예외를 두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휴공간이나 건물 벽면처럼 민원 발생 여지가 적은 공간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단속을 과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길거리에 있는 모든 전동 킥보드를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건물 출입구나 인도 등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곳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자사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만 관리를 했는데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협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단속, 제재 권한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와 관련해 업계와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가 견인 대상인지 여부도 업계에선 쟁점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보다는 자전거와 특징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전거의 경우 불법 주정차 시에 견인을 하지 않는다.그런 만큼 전동 킥보드에 대해 견인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돼 명시된 것이지, 전동 킥보드를 일반 자전거로 분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견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7년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부칙을 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도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조례 개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키워드

#전동킥보드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