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통점에 방문했다 (사진=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통점에 방문했다 (사진=방통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6년 만에 개정 수술대에 오른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3사, 유통점 등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방통위는 상반기 중으로 협의체의 의견을 모아 단통법 개정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 하반기 21대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쟁점은 ▲공시지원금 상한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상한선 법제화 여부 ▲채널별로 이통사가 다르게 지급하는 차별적 판매장려금 금지 ▲이용기간 6개월 미만 시 공시지원금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이다.

28일 방통위 및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2월 14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약 두달간 회의를 열지 못하다가 이달 17일 화상(비대면)으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3차 회의도 화상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3차 희의부터 본격적인 단통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린 첫 회의는 상견례 자리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2차 회의 역시 익숙치 않은 화상회의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28일 열릴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된 뒤 공지지원금 상한 등 일부 조항이 일몰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도 20%에서 25%로 상향되는 등 조금씩 수정됐다. 처음에는 지원금 상한선(33만원)을 3년 일몰로 제정하고, 나중에 논의후 결정하기로 했다. 원래 지원금 상한선도 30만원이었지만 비판이 나오자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올라갔다.

최대 지원금이 제한되자 일부 소비자들과 유통점에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단말기유통법 이전에는 발품을 팔아 남들보다 더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었고, 유통점에서는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매장보다 혜택을 더 지급하는 판매 행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 차별은 소비자가 구매시기, 구매처 별로 가격 정보를 정확히 알고 구매한다는 점에서 단말기 시장에서의 가격차별과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강조한 적 있다.

하지만 단통법 이후 중소 유통점에서는 경쟁이 제한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이용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별다른 논의 없이 지원금 상한제는 자연스레 일몰됐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도 20%에서 25%로 결국 상향됐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급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결국 현재 남아 있는 단통법 관련 규제(정책)는 지원금 공시제(7일)와 ‘공시지원금+유통점이 제공하는 (지원금의) 15% 추가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등 방통위의 법적 제재 등이다.

정부의 제재가 있지만 일부 온라인 매장 등에서 과다 리베이트로 인한 불법 보조금 전환으로 최근 갤럭시S10 5G 대란 (관련기사/갤럭시S10 5G 공짜폰 논란 왜?... "근원은 이통사 판매장려금 차별")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통사가 판매 채널별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차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유통망별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단통법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단말기 유통법 개정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통법에 ‘이통사가 과도한 장려금 또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고,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이통사가 이를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문을 넣자는 제안도 있었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한 이용자의 경우 조기 해지시 발생하는 이른바 위약금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개선됐지만 공지지원금은 그대로다. 특히 공시지원금을 선택하고 6개월 이내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이 상대적으로 많다. 6개월을 기준으로 둔 이유는 이른바 ‘폰테크’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측은 “단통법 개정 논의를 위해 회의를 여는 것은 맞으나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고, 결정된 것은 없으니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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