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br>
금융당국이 3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P2P업체의 연체율 15%가 넘으면 공시를 해야 하고 사기 등의 혐의로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P2P업체 등록이 보류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P2P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P2P업체의 책임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먼저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기업만 P2P금융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사기 등의 범죄가 의심돼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보류하고 연체상태의 연계대출 채권에 대해선 회사 차원의 관리방안도 제출 받는 식이다.

투자자들의 P2P플랫폼 선택과 투자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을 구체화한다. 업체의 경영공시로 연체율 15% 초과나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큰 변화가 오는 때에는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세분화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시행사·시공사 정보와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를,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와 선순위 채권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연체율 관리에 대한 체계도 강화한다. 업체가 연체나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나타나는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을 제한하거나 공시·관리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율이 10%를 넘으면 새로운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제한하고, 15% 초과 시 경영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20% 초과시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식이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이 규정된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여러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자산·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등의 취급을 제한한다.

연계대출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에도 차등을 둔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각각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적립해야 한다. 

또 P2P업체들은 영업·재무현황과 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하게 된다. 

P2P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규정 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후 시행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