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2P업체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최근 개인 간 거래인 P2P 금융시장에서 연체율 급등과 분식회계 등의 악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2P 투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 대출업체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는 만큼 원금 손실에 유의하라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말 11.4%이던 P2P 대출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14.9%, 이달 18일 기준으로 15.8%까지 오른 상태다.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2조3362억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특히 높다.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3배 가까이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경고했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투자를 한다면 소액·분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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