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펀딩 로고.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국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계 1위인 테라펀딩에서 2개월 만에 원금 손실이 또 발생했다. 이번 손실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보전 계획도 없어 투자자 입장에선 원금 전액을 잃게 됐다. 최근 상위업체들이 원금 손실과 연체율 급등 등의 부실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P2P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테라펀딩에서 30억원 규모의 원금손실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근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건축자금 대출상품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일 테라펀딩은 투자자들에게 3차에 걸친 공매가 모두 유찰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는 사실상 테라펀딩 사상 첫 전액 원금 손실이다. 앞서 테라펀딩은 올 1월 충남 태안 버스터미널 인근 다세대 신축 리파이낸싱(재대출) 상품과 경기 파주 내 연립주택 신축 부동산PF 대출상품에서 각각 모집금액 5억5000만원과 3억5000만원 전액을 손실한 바 있다. 당시 테라펀딩은 각 손실분의 절반 가량인 2억6000만원과 1억66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특별 리워드'란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손실 건에서는 회사 차원의 보전이 없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선 첫 전액 원금 손실인 셈이다.

이와 관련 테라펀딩 관계자는 "지난번 손실은 사상 첫 손실이기도 했고 당사가 단독 채권자였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투자자 보상을 진행했던 것"이라며 "이번 건은 테라펀딩이 3순위 채권자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원금손실이 난 것이지 사업지에 하자가 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건에서 별도의 손실 보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투자자의 손실분을 회사가 보전하는 일이 금지돼 있다. 오히려 앞선 1월 사례가 예외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회사 측의 입장 표명에 투자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리스크관리가 모범적일 것이라 믿었던 대형업체에서 대규모 전액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 집단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피해를 본 이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P2P투자자들의 모임인 피자모의 한 투자자(닉네임 '인니영감')는 "P2P업계 누적대출액 1위 기업에서 전액 손실 등 악재가 계속되는 점은 P2P투자 자체에 대한 불안을 키우기 충분하다"면서 "신규상품 오픈에만 치중하기보다는 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사과정과 사후관리 등에 힘써 앞으로 더는 이런 큰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펀딩 외에도 최근 많은 P2P금융 상위업체들에서 연체율 급등과 원금 손실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4%이던 P2P 대출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14.9%, 이달 18일 기준으로 15.8%까지 오른 상태다. P2P 업체는 242곳, 대출잔액은 2조3362억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특히 높다.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이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의 3배 가까이에 이른다.

일부에선 P2P업체들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토스·카카오페이 등의 금융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금손실을 입은 투자자 다수가 토스 등의 앱에서 유입된 이들로 P2P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투자를 시작한 경우가 많다"며 "금융플랫폼들은 P2P업체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받는 상황인데 P2P투자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받을 피해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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