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올 8월 법제화로 새 국면을 맞는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이 당국과 업계간 기싸움으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내놓고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부동산은 1000만원, P2P시장 전체에 대해선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법예고했던 시행령이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한 데서 2000만원이 더 줄어든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 때문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가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져 한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P2P금융협회 설립준비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한도 축소가 투자자나 업계 입장에서나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자금력 동반이 어려운 업체들에서 대거 부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한도를 확 줄인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 P2P금융 시장은 대부업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정도로 고금리가 형성돼 있었지만 법제화를 앞둔 최근 들어 업체당 한도와 업권 한도 등의 규정이 들어섰다. 시장이 규모를 갖춰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엄격하고 신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P2P금융 시장을 이루고 있는 기존 업체들을 상대로 '옥석 가리기' 작업을 펴 시장의 건전성을 키우는 게 급선무란 의미다.
반면 업계는 이번 투자한도 설정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제도권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시장 파이를 본격적으로 불릴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되레 시장이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종전 업체당 1000만원에서 전체 업권 1000만원으로 바뀌면 투자자들의 투자 가능액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며 "신중한 투자를 유도할 순 있다. 하지만 웬만한 규모가 되지 않는 이상 업체들이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을 것이므로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부 상위업체 투자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들과 신생 업체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 의욕이 줄고 수익을 보기 위해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려는 성향이 대두될 것"이라며 "대형업체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나 진입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많아질 듯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 급등과 일부 업체의 사기 의혹 등이 불거져 시장 불안이 커진 상태이므로 금융당국의 결정이 수긍은 된다"며 "투자자 반발이 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다분하단 점에서 투자한도 조정이 늦지 않은 때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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