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P2P금융협회. (사진=신민경 기자)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P2P금융협회. (사진=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P2P금융 법정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온투협)'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협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향후 협회 설립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협회는 오는 6월까지 상근직원(5명)과 회원사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3개 실무 협의체를 만들고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수립한다. 사무소는 서울 당산동에 마련된다.

7월까지 공시 기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본격 시행되는 8월까지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운다.

온투협은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손해배상책임 이행 준비금 예탁 업무 등을 맡는다.

P2P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담은 P2P금융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설립준비위 관계자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온투협 설립 전 2~3회 정도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산하 추진단으로부터 자율규제와 정보공시시스템 마련과 관련해 진행 경과를 꾸준히 보고 받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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