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열렸을 당시 모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2번째)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업계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며 스타트업의 기여금을 감면하고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1962년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모빌리티(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등 택시 및 렌터카 기반 사업자를 포함한 13개 모빌리티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카카오와 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 모델에 이어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 중이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에 대해서도 모빌리티 혁신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과 개인택시 고령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 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며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모빌리티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기여금과 총량제 기준 제도화 등 개정안 하위 법령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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