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후폭풍이 거세다. 

타다가 오는 4월 10일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11일 타다 운영사 VCNC는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공지사항을 통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달 후인 2020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타다 베이직 차량의 배차가 무기한 연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타다 금지법에 따라 타다가 멈추는 가운데 새롭게 렌터카 업체들의 플랫폼 운송 시장 진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정한 타다 금지법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빌리는 방식을 통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개정안은 사업자가 차량이나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만 명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렌터카’를 포함했다. 

이에 택시 면허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지금까지 차량을 직접 구매해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차량 확보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나아가 기존 모빌리티 업체 외에 SK렌터카, 롯데렌터카 등 렌터카를 보유한 업체들이 택시 면허를 확보해 운송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렌터카 업체 역시 택시 면허를 보유해야 해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시장 진출은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어떤 업체든 택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규칙에 변화가 없는데다 면허를 획득한다 해도 차량 공급에 제한이 있는 점이 업체들에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경쟁도 예상되기 때문에 중소형 렌터카 사업자들은 시장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시행령을 통해 택시 총량과 기여금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여객운수법 개정안이나 수정안 모두 결론적으로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라는 것이 골자”라며 “대형 렌터카 업체라도 억대 비용을 내고 운송 사업을 하려 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택시 면허에 프리미엄을 붙여 가격을 올리고 면허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어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은 다음 국무회의가 열리는 17일에 공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개정안이 공포되면 국토부는 면허 총량 규제나 기여금 등 문제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택시, 모빌리티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