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정부가 다음달 중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수준과 허가 총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 중심의 기존 운송체계를 플랫폼 운송사업(렌터카 등 가능), 플랫폼 가맹사업(택시만 가능), 플랫폼 중개사업(앱을 통한 중개)으로 개편한 게 골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체계 변화(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택시 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정하고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여금 수준은 호주, 미국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호주는 현재 이용건당 1호주달러(한화 약 810원)를, 미국은 운송요금의 일정비율 등에 따라 승차 공유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통해 새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송 수요와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안은 이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업체별 신청 후 관계기관 검토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에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청서 작성, 사업모델 컨설팅 등 준비 과정부터 신청 후 심의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성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기반이 마련된 만큼 모빌리티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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