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가 시행령 세부안에 대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쟁점은 여전히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업계와의 상생 일환으로 내는 기여금 수준이다. 기여금을 어느 정도 할지를 놓고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의견 차이가 뚜렷했던 터라 입법 예고 전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모빌리티 업체들은 시행령 세부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 여객운수법 시행령 입법 예고는 다음달을 목표로, 늦어도 11월 초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세부안 확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여객운수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여객 운수법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 유형을 3가지로 운송(유형1), 가맹(유형2), 중개(유형3)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 사업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같이 기존에 운영 중인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택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 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기사를 직접 확보해 택시 면허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운송 플랫폼 사업자가 운행 가능한 차량 숫자는 제한된다. 대신 외관·부제·요금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제도권 바깥에 있던 플랫폼 운송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했다. 그러면서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상생 일환으로 택시발전기금 차원에서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이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기여금이 얼마냐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련 업계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왔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이 내년 4월인 점을 감안해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입법예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가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택시, 모빌리티 업계 의견을 수령 중이다. 택시 면허가 없는 운송(유형1) 사업자는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해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운영 대수에 따라 기여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00대 미만은 전액 면제다. 200대 미만은 기여금의 25%, 300대 미만은 50%를 낸다. 300대 이상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여금 전액을 내야 하는 안도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이 가운데 정부는 운행 횟수당 800원을 제시한 반면 모빌리티 업계에선 사업 수익성을 고려해 이를 300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등 온도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택시는 혼잡 통행료 면제나 유류비 감면 등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운송(유형1) 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업자 중에선 차차, 파파, 코액터스 등 3개 업체가 운송(유형1) 사업자로 구분된다. 파파는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액터스는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운영 중이다. 두 업체는 지난 5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차차 역시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존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중심에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등으로 최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장 상황을 보면 운송(유형1) 사업자는 현재로선 스타트업 위주다.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등이 가맹 사업을 바탕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어 운송(유형1) 사업자가 기여금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맹(유형2) 사업자는 모빌리티 브랜드를 가지고 가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 수익금은 택시 회사로 가게 된다. 따라서 기여금 이슈가 없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운송 사업자는 차량을 렌트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기여금을 내야 하는 등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편”이라며 “자사 브랜드를 빨리 알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맹(유형2) 사업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단 모빌리티 업체 쪽에선 기여금을 낮춰달라는 기조를 유지 중이고 정부에선 택시 업계 의견도 수렴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운송 사업자 수가 적은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시행령을 제정할 때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투자 유치도 어려워졌고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기여금 수준에 대해서 사업자와 각 단체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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