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앱스토어)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타다가 오는 4월 10일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바 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공지사항을 통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후인 2020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타다 베이직 차량의 배차가 무기한 연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9명, 반대 7명(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대표 정정),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회사는 현 상황에서 베이직 서비스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드라이버들에게도 관련 사항을 공지했다. 

드라이버 대상 공지에 앞서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임시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의결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으로 통과된 '타다 금지법'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드라이버 여러분께 죄송하게도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타다의 모든 팀은 남은 한 달 동안 드라이버가 새로운 형태로 일하실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며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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