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5G 품질평가에 나선다.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시작으로 평가지역과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5G 통신상품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5G 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사업자의 통신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평가제도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와 함께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플러스 전략을 수립했으며, 통신업계는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2019년 투자 규모를 전년(2018년 6조3000억원) 대비 약 50% 이상 확대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실제 체감하는 품질을 평가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사업자의 5G 전국망 구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서울·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부터 평가하기 시작해 평가지역, 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미지=ETRI, 편집=백연식 기자)
(이미지=ETRI, 편집=백연식 기자)

이에 따라 ▲1단계(2020년)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평가하고, ▲2단계(2021∼2022년)에는 85개시 전체 행정동, ▲ 3단계(2023년∼) 이후부터는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을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에는 처음 평가를 실시하는 만큼 ▲상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100개 이상 ▲하반기에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포함한 85개시 주요 행정동 200개 이상 장소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옥외·실내·유동인구 밀집지역으로 구분해 ▲평가지역에서의 5G 서비스 제공 여부 ▲통신품질 ▲5G 서비스 중 LTE 서비스로 전환되는 비율인 LTE 전환율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대형건물, 도로 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평가대상에 다수 포함할 방침이다.
 
표=과기정통부
표=과기정통부

통신사업자가 품질평가 결과를 참고해 하반기 및 차년도 투자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상반기 평가결과는 7월, 하반기 평가결과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11월에는 유·무선 인터넷 등 타 서비스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5G 서비스 품질평가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5G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가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아닌 5G 네트워크 투자 경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적극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도를 통해 5G 서비스 품질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의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 장비업체 수요 확대로 이어져서 투자 전후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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